- 작성일
- 2024.02.15
- 수정일
- 2024.02.26
- 작성자
- 창업지원단
- 조회수
- 511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 '24년 스포츠산업 예비초기창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온라인 설명회 일정 포함)
* 온라인 사업 설명회 안내
일 시 2024. 2. 26.(월) 14:00
내 용 줌(Zoom)을 통한 사업 설명 및 질의 응답
참여신청 네이버폼(https://naver.me/IGKYWyqc)
신청기한 2024. 2. 26.(월) 13:00까지
설명회 당일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줌(Zoom) 링크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참여 신청을 하지 않으시거나 참여자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안내가 불가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신청 :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https://spobiz.kspo.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문화체육관광부 제2024-0048호)
『2024년 스포츠산업 예비초기창업지원센터』
(예비)창업기업 모집 공고
급변하는 스포츠산업 시장 트렌드에 발맞춰 예비창업자와 초기창업자가 시장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창업교육·보육을 지원하는『2024년 스포츠산업 예비초기창업지원센터』에 참여할 (예비)창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예비초기창업지원센터 운영기관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스포츠산업분야 예비 및 초기창업자 맞춤형 특화프로그램을 통한 보육으로 성공적인 창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 기여
□ 지원대상: 스포츠산업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기업
□ 지원규모: 총 95개사
국민대학교 |
마산대학교 |
전북대학교 |
전국 19개사 |
전국 17개사 (경상권 기업 40% 이상 선발) |
전국 16개사 (호남권 기업 40% 이상 선발) |
부산디자인진흥원 |
고려대 세종 |
인천대학교 |
전국 15개사 (경상권 기업 40% 이상 선발) |
전국 14개사 (충청권 기업 30% 이상 선발) |
전국 14개사 |
□ 지원기간: 2024. 3월 ∼ 11월(약 9개월)
□ 지원내용
① 사업화지원금 최소 2,250만원∼ 최대 6,750만원(평균 4,500만원)
※ 선정기업은 사업화지원금의 10%를 자기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예산집행 시 자기부담금 선집행
※ 사업화지원금 사용가능 비목 및 유의사항 등은 [별첨1] 참고
② 예비초기창업지원센터별 창업 교육 및 보육 특화프로그램 제공
※ 창업지원센터별 특화프로그램이 상이하므로, [별첨2] 참고
2. 신청 및 접수
□ 신청자격
① 스포츠산업분야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 스포츠산업 관련 창업을 하지 않은 자
ㅇ 기존 사업자번호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스포츠산업과 관련이 없는 이종업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인 경우 예비창업자로 신청 가능. 다만, 예비창업자로 지원 시 지원기간 내 스포츠산업 창업으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이종업종에 대한 판단은 총사업자등록내역 사실증명확인서, 기존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개별 판단 예정 |
② 스포츠산업분야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업력 3년 미만인 자
- 업력기준: 2021년 2월 16일(포함) 이후 창업한 자
ㅇ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ㅇ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ㅇ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도양수전환을 통한 법인전환시,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업력 판단 (포괄승계계약서 사본 제출 시 인정) |
□ 신청기간
① 신청기간: 2024년 2월 15일(목) ~ 3월 4일(월), 15:00까지
② 신청방법: 스포츠산업지원(https://spobiz.kspo.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 접속 |
▶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 |
지원사업>지원사업공고 |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 (https://spobiz.kspo.or.kr) |
①예비창업자: 개인회원 ②초기창업자: 기업회원 |
「`24년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사업 (예비초기창업)」지원기업 모집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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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 제출 |
◀ |
정보입력 |
◀ |
온라인 접수 |
제출 서류 첨부 및 ‘제출하기’ 클릭 |
희망 운영기관* 선택, 필수정보 및 기타정보 입력 * 소재지와 관계없이 희망기관 선택 가능 |
오른쪽 상단 ‘온라인접수 신청 하기’ 클릭 |
※ 제출 후 보완방법: 마이페이지 > 지원신청 현황 > 접수한 공고 클릭 > 보완하기 및 보완사유 입력 > 접수한 공고 재클릭 > 서류보완 및 제출하기 클릭
③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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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①사업신청서 1부(서명) ②사업계획서 1부(8페이지 이내) ③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및 서약서(동의 및 서명) ④신청서에 작성된 수상내역, 경력사항, 가점 등 해당 관련 기타 증빙 서류 |
ㅇ신청서 서명 ㅇ8페이지 미준수 시 감점 가능 ㅇ동의 및 서명 확인 ㅇ증빙 미제출 시 불이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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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로 지원 시 |
창업이력 O |
창업 후 폐업 |
①총사업자등록내역 사실증명확인서 1부 |
ㅇ폐업한 사업체가 스포츠관련인 경우도 지원가능 |
스포츠 미관련 창업 |
①사업자등록증 1부 ②총사업자등록내역 사실증명확인서 1부 |
ㅇ스포츠관련 창업여부 확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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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이력 X |
①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실증명서 1부 |
ㅇ창업이력 확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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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미만 창업기업으로 지원 시 |
①사업자등록증(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1부 ②2023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③2023년 12월 기준 고용보험가입자명부 1부 ④총사업자등록내역 사실증명확인서 1부 |
|
※ 온라인 접수 시 첨부파일로 필히 업로드
④문 의 처: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증빙서류 관련 문의
예비초기창업지원센터 |
담당자 |
연락처(전화번호) |
이메일 |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
남궁호 |
010-6448-2700 |
nghs@kookmin.ac.kr |
마산대학교 산학협력단 |
전지현 |
055-230-0168 |
jjae0811@masan.ac.kr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김다은 |
063-219-5530 |
kde9877@jbnu.ac.kr |
부산디자인진흥원 |
송영호 |
051-790-1035 |
yhsong85@dcb.or.kr |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 |
선호윤 |
044-860-3818 |
hy5263@korea.ac.kr |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
한란 |
032-835-9670 |
startup@inu.ac.kr4 |
<신청 및 접수 참고사항> ㅇ1개의 운영기관만 선택하여 신청가능 ㅇ반드시 지원받고자 하는 본인 및 해당 사업자로 회원가입, 지원사업 신청 필수 ㅇ자격요건 부합 시 타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중복 선정 시 최종 1개 지원사업만 선택 ㅇ신청·접수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 스포비즈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보완하기 포함)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ㅇ마감시간 정각에 맞추어 제출 시 제출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소 10분 전 신청(보완하기 포함)완료 권장하며, 마감시간 임박시 시스템 에러 등의 사유로 미 접수시 접수 불가능 양지 |
3. 평가 및 선정
□ 평가방법
◦ (평가방식) 1차 서류평가 → 2차 발표평가 및 최종선정
◦ (평가위원) 센터별 내·외부 전문가 5명 내외로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항목) 사업역량 및 계획 등을 평가하며 센터별 자율지표 추가 가능
<서류평가 항목> |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사업역량 |
보유 역량, 참여의지, 개발동기 |
20 |
사업계획 |
사업계획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네트워크 확보계획 (투자, 거래처, 전문가 등) |
40 |
사업모델 |
아이템 및 기술차별성,수익 및 고용창출가능성 등 |
30 |
기대효과 |
성장가능성, 스포츠산업 파급효과 |
10 |
합 계 |
100 |
<발표평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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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사업역량 |
경영진의 보유역량, 사업화 의지, 개발동기 |
20 |
사업모델 |
아이템 및 기술차별성 및 구현가능성, 시장 진입·확대 수익 및 고용창출가능성 |
30 |
성장전략 |
자금조달 계획, 대내외 협력방안 |
20 |
성장가능성 |
BM확장성, 성장가능성 |
20 |
기대효과 |
스포츠산업 파급효과 |
10 |
합 계 |
100 |
※ 1차 서류평가 시 최종 선정기업수의 2배수 선정(접수기업이 2배수 미달 시 전체 발표)
※ 서류평가와 발표평가 모두 최고값, 최저값을 제외한 산술평균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필요한 경우 운영기준에 반하지 않는 내에서 운영기관이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 서류평가 가점항목
- `23년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결선진출 장려상(3등) 3팀 서류면제
※ 우선선정 대상자
- `23년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결선진출 최우수상(1등) 1팀, 우수상(2등) 2팀 * 서류 및 발표평가 면제
□ 평가일정 ※ 하기 일정은 운영기관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서류평가) ‘24. 3. 5.(화) ∼ 11.(월) 예정
◦ (발표평가) ‘24. 3. 12.(화) ∼ 15.(금) 예정 * 서류 평가 후 발표대상자 개별 통보
◦ (최종선정) ‘24. 3. 18.(월) 예정
4. 평가 및 선정
□ 세부 추진 절차
공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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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ㆍ접수 |
▶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 (https://spobiz.kspo.or.kr) |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 (https://spobiz.kspo.or.kr) |
예비초기창업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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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업화지원금 지급 |
◀ |
교육·보육프로그램 진행 |
◀ |
선정 심의 및 공지 |
공단→예비초기창업지원센터 →지원기업 |
예비초기창업지원센터 |
예비초기창업지원센터 |
□ 유의사항
◦ 중소벤처기업부 등 타 정부부처의 창업지원 관련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및 이전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창업·재창업지원사업 및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보육을 수료한 경우 지원할 수 없음
※ 선정 완료 후 타 부처의 창업지원 사업에 신청/선발 지원 가능(단, 해당 부처의 창업지원 사업이 중복수혜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같은 항목에 대한 중복수혜는 불가)
◦ 사업화지원금을 제공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타 기업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 받을 수 없음
※ 자격요건 부합 시 여러 사업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최종 선정은 1개 사업만 가능하므로 되도록 1개 사업에 신청 권장
◦ 신청·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 지침·기준 및 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예비)창업자에게 있음
□ 의무사항
◦ 선정자는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사업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함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선정자는 운영기관이 진행하는 교육·보육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여야 함
◦ 선정자는 운영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운영기관의 안내에 따라 협약(설명회 등)체결, 수시 및 최종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관련 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기준
◦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사업 운영기준
“본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