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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지원

    우리원에서는 정책자금 대출을 빌미로 보험 및 금융상품 가입, 수수료를 요구하는 브로커 근절을 위해 기업관계자(대표 또는 근로자)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기업관계자 외 대리인을 통한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조치인 만큼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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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시설 및 운전자금의 저리(低利)지원으로 경영안정과 창업촉진 및 기술개발, 시설현대화로 기업경쟁력 향상 도모

    지원분야

    • 지원목적

      도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

      지원근거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지원대상 등)

      융자지원 규모 : 1,150억원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융자금액 350억원 225억원 350억원 200억원

      * 재해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25억원) 상시 신청 접수
      ※ 설·추석[명절]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 : 각 100억원(수요 대응 조정가능)

      접수절차

      은행상담
      대출상담확인서 발급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상담 및 접수
      이차보전 지원신청
      대출실행
      이차보전 지원결정서
      은행 제출

      ※ 은행상담 후 자금신청 해야하며, 은행 여신규정과 부합해야 대출가능함
      - 이차보전 지원결정서는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 교부(예정) * 단, 공·휴일은 기간에 미포함

      지원대상

      [일반] 경영안정자금 및 설·추석(명절) 경영안정자금
      • 다음의 지원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이고 도내소재 공장 등록된 중소기업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 임차사용 하는 경우 시·군청에 공장등록이 된 경우)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여객자동차운송업체(시내·시외·농어촌버스)
        - 지식기반산업 및 영상산업
        · (지식기반산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 (영상산업)「영상진흥기본법」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중 영상물의 제작업
      [특별] 전북특별자치도-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자금
      • 다음의 지원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며,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을 담보로 하는 기업
        -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이고 도내소재 공장 등록된 중소기업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 임차사용 하는 경우 시·군청에 공장등록이 된 경우)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여객자동차운송업체(시내·시외·농어촌버스)
        ※ 전북특별자치도-기업은행 협약자금으로 기업은행에서만 신청 가능
      [특별] 조선업 협력업체 경영안정자금
      •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요건 중 한가지를 충족하면서 아래의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기업
        - 2017년~공고일 현재까지 군산조선소 납품 거래실적 보유 기업
      [특별] 설·추석(명절) 경영안정자금
      • [일반]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과 동일
      [특별] 재해기업 경영안정자금(상시접수)
      • 재해로 인해 매출액의 3% 이상 피해 중소기업
        - (예상)피해 기업은 연간 매출액의 3% 이상 (예상)피해 입증
        - 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재해기업의 협력기업
        - 피해기업과의 거래금액이 총 매출액의 3% 이상인 기업
        - 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구분 기업당 융자한도 이차보전 융자 및 상환기간 비고
      일반 경영안정자금 일반기업 3억원
      우대기업 5억원
      일반 2.0%
      우대 3.0%
      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2년균분상환(8회)
      특별 전북특별자치도-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자금
      일반기업 3억원
      우대기업 5억원
      일반 2.0%
      우대 3.0%
      2년거치 일시상환 보증료 지원
      (최대 1.2%)
      조선업 협력업체 대상 경영안정자금 조선업 3억원 2.5% 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2년균분상환(8회)
      설(명절) 경영안정자금 2억원 2.0% 2년거치 일시상환
      추석(명절) 경영안정자금 2억원 2.0%
      재해기업 경영안정자금 3억원 3.0% 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2년균분상환(8회)
      규모 25억원
      ※ 기 실행대출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은 지원불가

      세부사항안내

      [일반] 경영안정자금
      • 융자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3억원(전년도 매출액의 1/2범위 이내 지원)
        - 단, 우대기업은 기업당 최대 5억원
        우대기업 발급(확인)처 인증(확인)서 또는 해당조건
        전북특별자치도 돋움기업, 도약기업, 선도기업, 전북지역 스타기업
        우수중소기업인상 수상 기업, 유망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강소기업
        고용노동부 [별지 제4호 해당기업] 남성육아휴직실시기업(육아휴직확인서)
        세무대리인 [별지 제3호 해당기업] 일자리창출기업(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일자리창출기업은 ’22년말(단, 창업기업의 경우 최근 6개월 전) 종사자 5인 이상인 기업 중에서 자금신청일 최근 3개월 종사자 평균 인원과 비교하여 3인 이상 고용이 증가한 기업
        - 평가기준에서 50점미만인 소기업의 경우 기업당 최고 5천만원(연간매출액 범위내로 지원결정)
        - 남성육아휴직 실시기업은 ’22년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기준으로 자금 신청일 현재 남성근로자 1인 이상이 6개월 이상(1인당) 육아휴직을 실시한 기업
      • 융자기간 : 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2년 균분상환(8회)
        - 대출취급 은행과 협의하여 융자기간 단축은 가능하나, 기간연장은 불가
        ※ 2016년도 이후 지원결정된 자금은 상환 완료 후 6개월 이후 신청 가능
      • 대출금리 : 변동금리(시중은행 대출금리, 기업별 상이)
      • 전북도 이차보전
        - 일반기업 : 2.0%
        - 우대기업 : 3.0%
        * (기업부담 금리) 대출금리는 기업별 신용도‧담보에 따라 상이하므로, 기업부담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을 차감한 금리임
      [특별] 전북특별자치도-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자금
      • 지원규모 : 300억원(자금 소진 시 신청 중단할 수 있음)
      • 융자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3억원(전년도 매출액의 1/2범위 이내 지원)
        - 단, 우대기업은 기업당 최대 5억원
        우대기업 발급(확인)처 인증(확인)서 또는 해당조건
        전북특별자치도 돋움기업, 도약기업, 선도기업, 전북지역 스타기업
        우수중소기업인상 수상 기업, 유망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강소기업
        고용노동부 [별지 제4호 해당기업] 남성육아휴직실시기업(육아휴직확인서)
        세무대리인 [별지 제3호 해당기업] 일자리창출기업(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일자리창출기업은 ’22년말(단, 창업기업의 경우 최근 6개월 전) 종사자 5인 이상인 기업 중에서 자금신청일 최근 3개월 종사자 평균 인원과 비교하여 3인 이상 고용이 증가한 기업
        - 평가기준에서 50점미만인 소기업의 경우 기업당 최고 5천만원(연간매출액 범위내로 지원결정)
        - 남성육아휴직 실시기업은 ’22년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기준으로 자금 신청일 현재 남성근로자 1인 이상이 6개월 이상(1인당) 육아휴직을 실시한 기업
      • 융자기간 : 2년거치 일시상환
        - 대출취급 은행과 협의하여 융자기간 단축은 가능하나, 기간연장은 불가
        ※ 2016년도 이후 지원결정된 자금은 상환 완료 후 6개월 이후 신청 가능
      • 대출금리 : 변동금리(시중은행 대출금리, 기업별 상이)
      • 전북도 이차보전
        - 일반기업 : 2.0%
        - 우대기업 : 3.0%
        * (기업부담 금리) 대출금리는 기업별 신용도‧담보에 따라 상이하므로, 기업부담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을 차감한 금리임
      • 특례사항
        - 기업은행 보증료* 지원 : 최대 1.2%까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증료에 한해 지원
      [특별] 조선업 협력업체 경영안정자금
      • 융자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3억원
        - 조선업 협력업체 및 기자재업체
        - 기존 도 및 시·군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한도와 별도 지원
        ※ 최근 3개년도 매출액 중 최고매출액의 1/2범위 이내로 지원결정
      •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2년균분상환(8회)
      • 대출금리 : 변동금리(시중은행 대출금리, 기업별 상이)
      • 전북도 이차보전 : 2.5%
        * (기업부담 금리) 대출금리는 기업별 신용도‧담보에 따라 상이하므로, 기업부담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을 차감한 금리임
      • 특례사항
        - 심사평가 생략하고, 제출서류 확인으로 지원
        - 조선업 협력업체의 경우 공장미등록 협력업체도 지원대상 포함
      [특별] 설·추석(명절) 경영안정자금
      • 융자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2억원(전년도 매출액의 1/2범위 이내 지원)
        - 기존 도 및 시‧군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한도와 별도 지원
      •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 대출금리 : 변동금리(시중은행 대출금리, 기업별 상이)
      • 전북도 이차보전 : 2.0%
        * (기업부담 금리) 대출금리는 기업별 신용도‧담보에 따라 상이하므로, 기업부담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을 차감한 금리임
      • 특례사항
        - 창업 후 1년 이내의 기업은 매출액의 100%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 서류평가 기준 점수 완화
        · (일반자금) 평가점수 50점 이상 → (명절자금) 평가점수 40점 이상
        - 소기업 지원 특례
        · 평가점수 40점 미만 기업 중 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한 기업의 경우 기업당 최대 5천만원(연간 매출액 범위 내) 지원
      [특별] 재해기업 경영안정자금
      • 융자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3억원
        - 기존 도 및 시‧군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한도와 별도 지원
      •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2년균분상환(8회)
      • 대출금리 : 변동금리(시중은행 대출금리, 기업별 상이)
      • 전북도 이차보전 : 3.0%
        * (기업부담 금리) 대출금리는 기업별 신용도‧담보에 따라 상이하므로, 기업부담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을 차감한 금리임
      • 특례사항
        - 심사평가 생략하고, 제출서류 확인으로 지원(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등)

      융자승인 제외대상

      구분 제외대상
      경영안정자금,
      동행지원협약자금,
      조선업 협력자금,
      재해기업자금
      1. 융자승인이 취소되거나 실효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3.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4. 대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6. 휴·폐업 중인 기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설·추석(명절)
      경영안정자금
      1. 공고일 기준 최근 2년(2022년∼2023년) 동안 명절(설, 추석) 경영안정자금을 2회 이상 지원 받은 기업
      2. 이하 위 경영안정자금 제외대상과 동일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평일 09:00~16:00 (이외 시간 불가)
      • 분기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15.(월) ~ 1.19.(금) 4.8.(월) ~ 4.12.(금) 7.8.(월) ~ 7.12.(금) 10.14.(월) ~ 10.18.(금)
      • 설·추석 명절자금
      설 명절 추석 명절
      1.15.(월) ~ 1.19.(금) 8.19.(월) ~ 8.23.(금)
      • 재해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상시 접수(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방법
      • 신청서 다운로드
        -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 알림마당 → 공고/고시 →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검색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http://www.jbba.kr)
        ▸ 알림 및 소식 → 지원사업 공고 →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방문접수 불가)
        - 전북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fund.jbba.kr)
        -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063-711-2021~2)
      • 접수절차
      신청 전 (필수)
      홈페이지
      회원가입
      신청기간
      1. 온라인 접수
      (금액 기재, 신청서 등록)
      2. 구비서류 등록
      (마이페이지 내)
      지원결정
      분기별
      한도내에서 배정

      ※ 신청 전 경진원 내방 시 서류검토 가능

      ※온라인 신청 참고사항
      ▶ 홈페이지(https://fund.jbba.kr) 회원가입 필수
      ▶ 신청 메뉴 : 온라인자금신청 → 경영안정자금
      ▶ 신청 시 신청금액 기재, 신청서 등록(파일 업로드)
      ▶ 나머지 서류는 신청기간 동안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에서 등록 필수
      ▶ 미비서류 안내 받은 기업은 온라인 마이페이지에서 서류보완
      (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 불가, 미비사항이 없는 경우 따로 연락하지 않음)
      ▶ 신청 및 서류제출은 평일 9시~16시까지만 가능, 이외의 시간은 불가

      대출 관련 사항

      대출 실행기한
      •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대출진행중인 기업은 대출취급기한 전 1개월 연장신청 가능)
      대출취급 은행 : 12개 시중은행
      • 전북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 전북특별자치도-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자금의 경우 기업은행에서만 대출 취급
      융자금 조기 환수 사유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3조에 따라 융자승인 결정을 취소한 때
      • 융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하였을 때
      •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
      • 관련 조례,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기타사항

      • 공고문 내용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자금 운용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지원계획 자금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융자신청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심사 시 신청기업에 대한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보조금 지원이력 등을「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총 지원실적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금대출 실행 후,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신청서를 작성 후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경영안정자금 평가기준에 따라 융자지원 승인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063-711-202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063-711-2021∼2)
    • 지원목적

      도내 중소기업의 창업 및 시설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근거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지원대상 등)

      지원규모 : 1,250억원

      • (일반)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750억원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융자금액 300억원 150억원 150억원 150억원
      • (특별)지역新산업 육성·지원자금 500억원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융자금액 200억원 100억원 100억원

      지원대상

      (일반)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도내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
        -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를 임차사용 하는 경우 시·군청에 공장등록이 된 경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및 유휴공장을 매입하려는 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 지식산업 및 영상산업
        - (지식산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 (영상산업)「영상진흥기본법」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중 영상물의 제작업
      (특별) 지역新산업 육성·지원자금
      • 레드바이오 종사기업
        - 의약품, 치료제, 바이오 의료기기 등
      • 이차전지 및 미래모빌리티 산업 종사 기업
        - (이차전지) 핵심소재(양극재, 음극재, 전구체, 원소재, 분리막, 전해질·바인더 등), 전지제조, 재사용/재활용 분야
        - (미래모빌리티) 수소차, 전기차, 자율주행, UAM, 로봇, ICT 연계 농기계, ICT 연계 조선·건설 기계 등
      • 방위산업 종사기업(국가 방위에 필요한 무기·장비품 등 생산)
      • 지식산업 및 영상산업
        - (지식산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 (영상산업)「영상진흥기본법」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중 영상물의 제작업

      지원내용

      종류 시설투자자금
      융자내용 ○ 공장 또는 사업장의 부지매입비 및 건축소요자금
      ○ 공장 또는 사업장의 증·개축 소요자금
      ○ 공장 또는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 기계기구 등 생산시설의 구매·개체 소요자금
      ※ 사업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시행규칙 제2조의 부대시설
      (사무실, 기숙사, 창고, 시험·연구시설, 전시·판매장, 전산망, 편의시설 등)
      융자금액 10억원 이하
      융자기간 3년거치 5년상환
      융자금리 협약금리 5.00%(도 이차보전 2.18%, 기업 부담 2.82%)

      ※ 스마트공장 및 국가혁신클러스터 입주기업은 자부담분에 한해 융자지원 가능

      소요자금 산정기준
      • 부지 및 건물 매입비는 한국감정원 또는 법인감정원의 감정가격과 계약금액 중 낮은 금액
      • 임차보증금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취급은행 대출가능 금액
      •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을 통한 공장매입비는 경락 또는 계약금액
        (대금완납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매매에 의한 유휴공장 매입비는 법인감정원의 감정가격과 계약금액 중 낮은 금액
      • 건축비는 계약금액 또는 견적금액
      • 기계․기구 등 생산시설 구입비는 계약금액 또는 견적가격/li>

      융자승인 제외대상

      구분 제외대상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 융자승인이 취소되거나 실효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3.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4. 대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6. 휴·폐업 중인 기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신청 및 접수 방법

      신청기간 : 평일 09:00~16:00(이외 시간 불가)
      • 분기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8.(월) ~ 1.12.(금) 4.1.(월) ~ 4.5.(금) 7.1.(월) ~ 7.5.(금) 10.7.(월) ~ 10.11.(금)
      • 지역신산업 육성·지원자금
      구분 신청기간 보완기간 비고
      1분기 2.14.(수) ~ 2.20.(화) 2.26.(월) ~ 2.27.(화) 상대평가로 선발
      (현장확인, 기업 대표 인터뷰 등 평가 진행)
      2분기 5.1.(수)~ 5.8.(수) 5.13.(월) ~ 5.14.(화)
      3분기 7.24.(수) ~ 7.30.(화) 8.5.(월) ~ 8.6.(화)

      ※ 지역新산업 육성·지원자금 신청 미달 시 잔액 4분기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으로 지원

      신청방법
      • 신청서 다운로드
        -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 알림마당 → 공고/고시 →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검색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http://www.jbba.kr)
        ▸ 알림 및 소식 → 지원사업 공고 →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방문접수 불가)
        - 전북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fund.jbba.kr)
        -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063-711-2021~2)
      • 접수절차
        - (일반)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신청 전 (필수)
      홈페이지
      회원가입
      신청기간
      1. 온라인 접수
      (금액 기재, 신청서 등록)
      2. 구비서류 등록
      (마이페이지 내)
      지원결정
      분기별
      한도내에서 배정

      ※ 신청 전 경진원 내방 시 서류검토 가능

      - (특별)지역新산업 육성·지원자금
      신청 전
      (필수)
      홈페이지
      회원가입
      신청기간
      1. 온라인 접수
      (금액 기재,
      신청서 등록)
      미비서류
      안내
      신청 종료 후
      기업별 미비
      서류 안내
      보완기간
      미비서류
      온라인 보완
      (마이페이지 내)
      평가진행
      서류평가,
      현장평가,
      대표자 인터뷰
      등 진행
      지원결정
      한도내
      배정

      ※ 신청 전 경진원 내방 시 서류검토 가능

      ※온라인 신청 참고사항
      ▶ 홈페이지(https://fund.jbba.kr) 회원가입 필수
      ▶ 신청 메뉴 : 온라인자금신청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신청 시 신청금액 기재, 신청서 등록(파일 업로드), 기업구분(기존, 창업) 체크
      - 기존 : 법인설립일(법인) 또는 사업개시일(개인)로부터 3년 이상
      - 창업 : 창업계획 승인 또는 공장등록 승인기업이거나 법인설립일(법인) 또는 사업개시일(개인) 로부터 3년 미만
      ▶ 나머지 서류는 신청기간 동안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에서 등록 필수
      ▶ 미비서류 안내 받은 기업은 온라인 마이페이지에서 서류보완
      (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 불가, 미비사항이 없는 경우 따로 연락하지 않음)
      ▶ 신청 및 서류제출은 신청기간 평일 9시~16시까지만 가능, 이외의 시간은 불가

      대출 관련 사항

      대출실행기한
      • 기존기업 : 자금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8개월 이내
      • 창업기업 : 자금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 실행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대출취급은행 : 11개 은행
      • 전북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 기업이 희망하는 금융기관에서 대출
        - 부지매입비는 매도인, 건축비는 시공업체, 기계설비는 납품업체에 지급
      자금승인 결정 및 통보
      • (일반)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 자금신청 접수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
      • (특별)지역新산업 육성·지원자금 : 자금신청 접수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 단, 공·휴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융자금의 조기 환수 사유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3조에 따라 융자승인 결정을 취소한 때
      •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
      • 관련 조례,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지원자금이 투입된 토지·공장·기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 토지 및 공장, 사업장 등을 타 사업장에 매매 및 임대하는 경우
        - 공장, 사업장 등을 타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 법률에 정해진 기한 내에 건축물을 착공·완공하지 아니한 경우
        - 제조업소 및 공장, 사업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매입한 기계를 타 사업장에 설치·임대·매매하는 경우
        - 그 외 육성자금 지원목적에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사항

      • 공고문 내용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자금 운용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지원계획 자금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융자신청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자금대출 실행 후,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신청서 작성 후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원대상 심사 시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청기업에 대한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보조금 지원이력 등을「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총 지원실적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은행 상담 후 자금신청을 하여야 하며, 모든 자금은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제공 등 관련 내규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평가기준에 따라 융자지원 승인되며, 융자승인 통보는 접수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개별 통보됩니다.
        (지역신산업 육성·지원자금은 접수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개별 통보)
      •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추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063-711-202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063-711-2021∼2)
    • 지원목적

      도내 우수창업 벤처기업에 대해 저리의 시설‧운전자금을 지원하여 건실한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근거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지원대상 등)

      지원규모 : 200억원

      분기별지원 규모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융자금액 80억원 40억원 40억원 40억원

      지원절차

      은행 및
      보증기관 상담
      은행과 보증기관
      대출 상담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접수
      이차보전 지원
      접수
      보증기관 평가
      보증기관 평가
      진행
      지원결정 및
      대출실행
      보증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결정 안내

      지원대상

      벤처기업 창업자금
      • 다음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다만, 도에서 지원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이 컨소시엄 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연구완료 또는 지적재산권 획득 시점 이후 5년 이내에 연구개발 성과물을 활용하여 당사자 간 협의없이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은 제외
      구분 지원요건
      벤처기업
      창업자금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창업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기업
      - 기타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2. 공장 또는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기업. 단,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 산업 영위 기업은 제조업 전업률 및 공장등록증 보유 여부 적용 제외
      - 기존 등록된 공장을 일부 임차사용 하는 경우 : 시‧군청에 공장등록 필수
      벤처기업 성장자금
      • 다음의 지원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
        * 다만, 도에서 지원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이 컨소시엄 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연구완료 또는 지적재산권 획득 시점 이후 5년 이내에 연구개발 성과물을 활용하여 당사자 간 협의없이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은 제외
      구분 지원요건
      벤처기업
      성장자금
      1. 벤처기업 창업자금을 지원받고 1년 이상 경과하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금융기관 최종대출일 기준)으로 성장자금 융자신청일 현재 벤처기업 창업자금 대출을 완료하고 사업추진 완료보고서를 도에 제출한 기업

      2.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벤처기업확인서가 성장자금 융자신청일 현재 유효한 기업
      ※ 벤처기업확인서 발급기관 : 벤처기업 확인기관((사)벤처기업협회)

      지원조건

      지원내용
      구분 금리 융자 및 상환기간 융자한도
      벤처기업
      창업자금
      시설자금 5.00%(협약금리)
      (도 이차보전 3.18%
      기업 부담 1.82%)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4억원
      운전자금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2억원
      벤처기업
      성장자금
      시설 또는
      운전자금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4억원

      ※ 3년 만기 일시상환의 경우 취급은행 및 보증기관과 협의하여 1회(3년이내)에 한해서 연장 가능

      소요자금 산정기준
      • 부지매입비는 한국부동산원 또는 법인감정원의 감정가격과 계약금액 중 낮은 금액
      • 임차보증금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취급은행 대출가능 금액
      •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을 통한 공장매입비는 경락 또는 계약금액(대금완납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은 신청 가능)
      • 매매에 의한 유휴공장 매입비는 법인감정원의 감정가격과 계약금액 중 낮은 금액
      • 건축비는 계약금액 또는 견적금액
      • 기계·기구 등 생산시설 구입비는 계약금액 또는 견적가격

      융자승인 제외대상

      구분 제외대상
      벤처기업
      육성자금
      1. 융자승인이 취소되거나 실효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3.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4. 대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6. 휴·폐업 중인 기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신청 및 접수 방법

      신청기간 : 평일 09:00~16:00(이외 시간 불가)
      • 분기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22.(월) ~ 1.26.(금) 4.22.(월) ~ 4.26.(금) 7.15.(월) ~ 7.19.(금) 10.21.(월) ~ 10.25.(금)
      신청방법
      • 신청서 다운로드
        -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 알림마당 → 공고/고시 →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검색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http://www.jbba.kr)
        ▸ 알림 및 소식 → 지원사업 공고 →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방문접수 불가)
        - 전북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fund.jbba.kr)
        -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063-711-2021~2)
      • 접수절차
      신청 전 (필수)
      홈페이지
      회원가입
      신청기간
      1. 온라인 접수
      (금액 기재, 신청서 등록)
      2. 구비서류 등록
      (마이페이지 내)
      지원결정
      분기별
      한도내에서 배정

      ※ 신청 전 경진원 내방 시 서류검토 가능

      ※온라인 신청 참고사항
      ▶ 홈페이지(https://fund.jbba.kr) 회원가입 필수
      ▶ 신청 메뉴 : 온라인자금신청 → 벤처기업 육성자금
      ▶ 신청 시 신청금액 기재, 신청서 등록(파일 업로드)
      ▶ 나머지 서류는 신청기간 동안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에서 등록 필수
      ▶ 미비서류 안내 받은 기업은 온라인 마이페이지에서 서류보완
      (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 불가, 미비사항이 없는 경우 따로 연락하지 않음)
      ▶ 신청 및 서류제출은 평일 9시~16시까지만 가능, 이외의 시간은 불가

      대출 관련 사항

      대출 실행기한
      • 벤처기업 창업자금
        -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8개월 이내(4개월 이내에서 연장가능)
      • 벤처기업 성장자금
        -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2개월 이내에서 연장가능)
        ※ 벤처기업 육성자금(창업 및 성장자금) 대출 실행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대출취급 은행 : 11개 은행
      • 전북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자금승인 결정 및 통보 : 자금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 단, 공·휴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융자금 조기 환수 사유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3조에 따라 융자승인 결정을 취소한 때
      • 융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하였을 때
      •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
      • 관련 조례,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지원금이 투입된 토지·공장·기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 토지 및 공장을 타 사업장에 매매하는 경우
        - 토지 및 공장을 타 사업장에 임대하는 경우
        - 공장을 타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 법률에 정해진 기한 내에 건축물을 착공·완공하지 아니한 경우
        - 제조업소 및 공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매입한 기계를 타 사업장에 설치·임대·매매하는 경우
        - 그 외 육성자금 지원목적에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 및 보증심사

      평가 및 보증기관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심사 및 지원결정
      • 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에서 통보한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융자 승인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참고 】 전북특별자치도 내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연락처 및 주소
      ○ 기술보증기금 전주지점(☎063-270-9800) :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 전북은행빌딩 11층
      ○ 기술보증기금 익산지점(☎063-840-3100) : 익산시 익산대로 16길 39, SK빌딩 7층
      ○ 기술보증기금 군산영업소(☎063-460-2800) : 군산시 대학로 35, 교보빌딩 2층
      ○ 신용보증기금 전주지점(☎063-230-2500) :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21, 1층
      ○ 신용보증기금 익산지점(☎063-830-3300) : 익산시 선화로 418, 2층
      ○ 신용보증기금 군산지점(☎063-460-1500) : 군산시 공단대로 579
      ○ 신용보증기금 정읍지점(☎063-530-2400) : 정읍시 중앙로 72, 기업은행 2층

      기타사항

      • 공고문 내용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자금 운용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지원계획 자금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융자신청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 심사 시 신청기업에 대한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보조금 지원이력 등을「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총 지원실적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금지원 결정된 기업이 융자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과 대출 취급은행의 내규에 따른 관련 규정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추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063-711-202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기업

      •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부도금액(납품대금으로 받은 어음 등)이 분할상환원금 이상인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장기 매출채권 회수 지연 금액이 납입할 분할상환원금 이상인 경우
      • 최근 6개월 이내 시설·설비투자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 최근 6개월 이내에 기계설비 구입시
      •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서류

      공통서류(필수서류)
      • 대출금 분할상환유예 신청서(신청기업) 1부
      • 대출금 분할상환유예 동의서(대출은행) 1부
        ※ 양식다운로드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인터넷홈페이지(http://jbba.kr)
      • 대출금원장조회표 또는 여신계좌원장조회표(대출은행 발급) 1부
      • 대출금 상환스케줄표(대출은행 발급) 1부
      유예신청 사유별 준비서류
      신청사유 준비서류
      최근 1년 이내 발생한 부도금액(납품대금으로 받은 어음 등)이 분할상환원금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사본1부
      부도어음 사본1부
      최근 1년 이내 발생한 매출채권의 미회수금액이 납입하여야 할 분할상환원금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사본1부
      매출대금회수 노력을 위한 적극적 관련서류
      (ex) 내용증명, 고소·고발장)
      최근 6개월 이내 시설·설비 투자 시 계약서 사본1부
      세금계산서 사본1부
      대금 입금증(온라인 영수증) 1부
      최근 6개월 이내 납품업체 부도 시 매출처별 부가세신고서1부
      세금계산서 사본1부
      미수금 내역서1부
      부도관련 입증서류(파산선고서 등)

      유예기간: 최대 1년

             

      신청기간(년 4회)

      2월 1일~20일 5월 1일~20일 8월 1일~20일 11월 1일~20일

      ※ 매분기 신청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의 원금상환유예 기업은 신청 불가

      접수처: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본관 1층 자금기술팀 (☎ 063-711-2021∼2)

                     

  • 우편번호[54843]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팔복동 1가 337-2)
    대표전화 : 063-711-2000 | FAX : 063-711-2090 | 사업자등록번호 : 402-82-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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