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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취약계층 대상 고충민원 집중신청기간 운영」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5-02 15:01 조회1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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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민원의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빈발민원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고충민원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합니다.


     

    (기간) ’24.5.1. ~ 6. 30.(2개월)

    (대상) 취약계층의 생명안전에 관하여 긴급한 행정대응이 필요한 전 분야

    * 취약계층: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어린이, 소기업/소상공인 등

    (처리) 권익위 접수 > 기능별 부서 배정 >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처리

    (빈발예상 민원) 긴급생계지원비 지급 거부, 폭염대비 노인 휴식시설 정비 미흡, 장애인이동 및 편의시설 부족, 청년/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및 주거 대책관련, 부당한 소상공인보증 자금 지원 거부, 반복되는 침수 피해 및 태풍 폭우 등에 따른 주택시설물 정비 미흡 등


    아래 이미지 클릭시 관련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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