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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2012년 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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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흥원 작성일12-11-07 06:00 조회27,5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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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원 대 상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도내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업종전환자
(단,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업체도
지원가능)
* 지원제외 : 금융, 보험관련 서비스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지원한도 : 동일 업체 또는 신청자는 연 1회미만 지원가능
□ 지 원 내 용
- 분야별 전문 코디네이터의 1:1 현장방문 컨설팅 (3일,12시간)
=> 마케팅 전략 (영업 및 홍보전략, 고객관리방안 등)
점포관리 방안 (점포 운영·관리, 시설개선)
사업타당성 및 상권·입지 분석
프랜차이즈 창업, 온라인 창업 등
□ 컨설팅비용
- 자부담금 2만원 (총 비용의 5% 부담, 전라북도 95% 보조)
* 컨설팅 신청인의 명의로 자부담금 납부 (입금), 컨설팅 신청 후 자부담금 반환 불가
□신청방법
○ 문 의 처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민생일자리팀(대리 이옥현)
- TEL: 063-711-2053 / FAX:063-711-2090
○ 신청방법 : 소상공인 통합정보시스템 (WWW.JBSOS.OR.KR)온라인 신청
또는 내방, 팩스 신청시 진흥원에서 온라인 신청등록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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