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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보도

    나들가게 '수요일엔 빨간장미를' 행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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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1-11 13:57 조회38,7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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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홍용웅, 이하 경진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동네 꽃집 소상공인들의 경영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난 12월에 전주시 나들가게 20점포 신청을 받아 인근 동네꽃집과 연계해 1월 한 달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나들가게 이용 고객(1만원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빨간 장미 한 송이를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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