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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2012년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모집(수정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인남 작성일12-03-26 19:29 조회20,826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세부정보
    공고번호

    지난 2주간 공지된 내용에서 지난 2011년 운영기준과 새롭게 바뀐 2012년 기준이 달라진점이 있어 재공지합니다.

    많은 신청대상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킨점 사과드립니다.


    핵심 변경내용

    1. 2011년은 사업자등록을 한사람중 6개월이내 이면 신청이 가능했으나 2012년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신청제외 대상자입니다.
    신청기간 시점으로 폐업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2. 세부내용은 육성사업 운영지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하신 후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계획서는 매수에 상관없이 작성하는 것이고, 요약본을 3부이내로 작성해서 별도 제출하는것입니다.(일단 제출한 사업계획서도 사전교육기간 내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 사회적기업가로서 자질이 있고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으로 사회적기업 활동 의지가 있는 사람
    - (퇴직・실업자) 지원 계약 종료일까지 창업이 가능한 사람
    - (학생) 일정 시간을 투자하여 사회적기업을 창업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재직자) 일정 시간을 투자하여 사회적기업을 창업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중 소속회사(기관)장 명의의 창업활동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

    ◦ 창업팀은 위탁운영기관이 선발전 실시하는 사전 교육 수료 이전에 최소 3인 이상으로 창업팀을 이루어야 하며, 구성원 전원은 상기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창업팀은 만 19세부터 만 39세인 자가 구성원의 50%이상이어야 함

    2-2. 신청 제외
    ◦ 신청 대상 사업이외 다른 사업이나 단체에서 대표 또는 임원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 신청서 및 사업화 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람
    ◦ 중앙부처,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을 받고 있거나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 관련 지원을 받았던 경우(중도 포기 포함)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이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사람

    2-3. 신청 방법
    ◦ 진흥원이 전국적으로 일괄 공고하되, 신청서 접수 및 1차 심사(우선 순위)는 위탁운영기관에서 시행한다.
    ◦ 사업 참여 희망자는 공고 기간 내 진흥원장이 지정한 위탁운영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사업화 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붙임4]를 작성하여 제출 한다.

    * 해당 방문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공고 마감일 도착분에 한해 인정)
    ◦ 신청(등록)서류
    -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 구성원 명단[별지 제3호 서식 붙임1]
    - 대표자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붙임2]
    - 개인정보 수집, 조회 및 활용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붙임3]
    - 사업화 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붙임4]
     사업화 계획서에는 사업 개요, 구체적인 사회적 미션(사회문제 해결 방안, 사회적가치 창출 등), 사업화 계획(창업자금 확보 및 소요비용 추계, 창업지역 및 장소, 추진 일정 등), 기업으로서의 자립 및 성장 가능성, 사업비 산정내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평가기준(별표 제3호 서식)에 의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 신청 사업비는 지원한도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화 진행 일정에 맞춰 사업비 소요 내역을 작성한다.
     창업에 필요한 사업비 중 정부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소요 비용 및 충당 방법 등을 명시한다.
    - 대표자 및 팀 구성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상기 창업팀 신청관련 원본서류일체는 위탁운영기관에서 5년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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