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   알림 및 소식   >   공지사항 인쇄하기

    공지사항

    식품기업 인력 지원 사업 변경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동희 작성일09-07-07 18:31 조회34,142회 댓글0건

    본문

    세부정보
    공고번호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공고2009-022]


    식품산업 인턴사원 지원 변경공고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도내 식품기업 및 식품관련 연구기관에 대한 인턴사원 지원을 통해 제품개발, 생산관리, 마케팅 등 원활한 기업경영 활성화를 위해 “식품산업 인턴사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련기업 및 연구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09.07.07.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 사업기간 : 공고일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식품기업 및 식품관련 연구기관
    식품기업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
    ○ 식품관련 연구기관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연구기관(기업부설·공공·대학 등)
    □ 지원내용
    ○ 인턴사원 급여지원
    - 본 사업을 통해 신규 채용하는 인턴사원의 급여 지원 : 1월당 500천원/1인
    - 기업(기관) 당 최대 3인 한도 (총 지원규모 100명 정도)
    - 지원기간 : 지원결정 후 채용일로부터 ’09.12.31까지
    ○ 지원가능 채용분야
    - 제품개발·분석, 생산관리, 패키징, 마케팅 등 기업(기관) 운영에 필요한 분야
    - 단, 단순노무직은 지원하지 아니함.

    □ 인턴사원 채용 조건
    ○ 자격조건
    - 공고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신청기업(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
    - 신청일 현재 타기관 인턴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기타 자격조건은 신청기업(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함.
    ○ 채용조건
    - 채용신분 : 근로기준법상의 지원기간 이내의 단기계약직 근로자
    ※ 인턴사원의 업무성과·역량에 따라 추후 정규직 전환 또는 계약기간
    연장은 수혜기업의 자율적으로 결정함.
    - 근로조건 : 주40시간 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 가산임금 지급
    - 급여조건 : 노동부 고시 최저임금(일급 32,000원) 이상 지급
    - 사회보험 :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4대 사회보험 가입
    □ 지원절차
    ①사업공고 : 우리센터 → 대상기업(기관)
    ②채용예정자 모집 : 대상기업 → 인턴취업 희망자
    ③지원신청 : 대상기업 → 우리센터
    ④지원 적격심사: 우리센터
    ⑤지원대상 선정 통보 : 우리센터 → 수혜기업
    ⑤인턴사원 지원 협약 : 우리센터 ↔ 수혜기업
    ⑥채용계약·업무투입 : 수혜기업 ↔ 인턴사원 (근로기준법 준수)
    ⑧급여 지급 : 수혜기업 → 인턴사원 (최저임금 이상)
    ⑨지원금 신청 : 수혜기업 → 우리센터
    ⑩지원금 지급 : 우리센터 → 수혜기업
    ⑪만족도 조사 : 우리센터 → 수혜기업·인턴사원
    □ 신청안내
    신청기간 : 2009년 06월 08일부터 2009년 10월 23일까지
    ※ 단, 사업비 조기 소진시 신청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우561-736)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길 110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별관2층 혁신기획팀
    - FAX 접수 063-214-0237
    - E-mail 접수 gogo81@jbsc.kr
    ※ FAX 및 E-mail 접수의 경우 신청후 반드시 전화로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우리센터에서 원본제출 요청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류 (서식은 하단 20090707app.hwp를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식품산업 인턴사원 지원 신청서[서식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년도) 또는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기관 증빙서류 1부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증명서 또는 인턴채용 예정자가 식품산업 인턴사원
    지원사업 공고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신청기업(기관)에 고용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기관 증빙서류 1부
    - 채용예정자 인턴신청서[서식 2호] 각1부
    - 채용예정자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각 1부
    □ 기타사항
    ○ 인턴사원의 중도해지 또는 기간만료에 의거 지원이 종료된 경우 인턴사원 변경내역과 함께
    만족도 조사표[서식 7호(수혜기업), 8호(인턴사원)]를 작성하여 우리센터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기타 사업관련 사항은 우리센터 혁신기획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고경진(063-214-0235, gogo81@jbsc.kr)

    □ 서식목록 (서식은 하단 20090707app.hwp를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식 1. 식품산업 인턴사원 지원 신청서
    서식 2. 인턴 신청서[인턴채용 예정자 작성용]
    서식 3. 인턴사원 지원 협약서[우리센터-수혜기업]
    서식 4. 표준 인턴계약서[수혜기업-인턴사원]
    서식 5. 지원금 신청서
    서식 6. 표준 인턴사원 출근카드
    서식 7. 인턴사원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표[수혜기업용]
    서식 8. 인턴사원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표[인턴사원용]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우편번호[54843]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팔복동 1가 337-2)
    대표전화 : 063-711-2000 | FAX : 063-711-2090 | 사업자등록번호 : 402-82-10700
    COPYRIGHT (C) 2016 JBB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