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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9 중소기업제품 포장 및 디자인 브랜드개발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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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9-05-15 19:59 조회39,3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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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정보
공고번호

[공고 2009-015호〕
2009 중소기업제품 포장 및 디자인 브랜드개발지원 공고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2009년도 중소기업제품 포장 및 디자인 브랜드개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5일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 사업기간 : 2009년 5월 ~ 11월(7개월)
□ 지원대상
○ 참여업체 : 도내 소재 중소기업중 제조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시행령에 의한 중소기업
○ 개발업체
- 산업디자인 및 관련학과가 설치된 도내 소재 대학(교)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도내 소재 산업디자인전문회사
※ 개발업체 자격기준일 : 공고일 현재 등록된 업체
□ 지원내역:개발금액의70%이내지원(참여업체부담30%이상)
※ 포장, BI, CI 3,000천원 한도, 카탈로그는 2,500천원 한도
단, 카탈로그는 제작 포함
○ 지원규모 : 50업체 정도(예산범위내 지원)
- 포장, BI,CI 21업체정도, 카탈로그 29업체 정도
□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09. 05.15(금) ~ 5.29(금)까지 [15일간]
○ 신청분야 : 업체당 1분야에 한함
○ 신청서류 : 디자인개발지원사업신청서(소정양식) 및 첨부서류
※ 개발업체는 전문회사 신고필증의 전문분야와 동일하게 신청하여야 함.
○ 제출서류
① 필수서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7부.
▶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참여기업
▶최근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확인서 또는 고용인력급여지급 공공기관확인서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1부.
▶디자인서류심사를 위한 증빙서류 제출(해당기업에 한함)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 벤처기업 인증서 등
③ 개발업체
▶개발참여자 증빙서류 1부(4대보험중 택1)
▶개발참여자 인건비 계상기준 증빙자료 1부(근로소득원천징수부)
▶납세완납증명서(지방세,국세) 1부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 사본 1부.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함.
□ 지원대상 선정
○ 신청 마감후 10일 이내에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업체선정
○ 평가결과 예산금액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우대지원 대상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 지원제외 대상
○ 국내에서 이미 개발된 과제를 제출한 경우
○ 개발수행 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 접수된 과제가 이미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08년디자인지원사업수혜기업(우리센터,도BUY전북계주관)
○'09년디자인지원사업선정된기업(우리센터,도BUY전북계주관)
□ 기타문의
○ 문의처 : 기업애로해소팀 직원 송남철
- TEL(063)214-0234, FAX(063)214-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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