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   알림 및 소식   >   공지사항 인쇄하기

    공지사항

    수출신용보증제도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임현미 작성일09-02-17 03:25 조회43,838회 댓글0건

    본문

    세부정보
    공고번호

    수출신용보증제도 안내
    1) 사업목적
    글로벌 경기악화로 도내 중소수출기업의 수출이 곤란하게 될것이 우려되어 중소수출기업이 수출금융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출신용보증을 취급하고자 함(6. 30까지 한시적 운용)
    2) 대상 및 기간
    - 대상 : 전북소재 모든 수출기업
    - 기간 : 2009. 6. 30일까지 한시적 운용
    3) 사업내용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제도개요 : 수출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역금융 대출시 담보역할
    - 지원대상기업 : 수출실적을 보유한 도내 중소수출기업
    - 지원한도 : 무역금융 이용한도내
    - 보증요율 : 0.8% 내외(보증료의 일부를 전북도청의 수출지원관련 예산으로 지원)
    - 보증기간 : 6개월(만기시 연장가능)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NEGO)
    - 제도개요 :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선적후 네고자금 수취시 담보역할
    - 대상거래 : L/C, 무신용장(D/A, D/P 및 T/T 거래)
    - 보증요율 : 1% 내외(보증료의 일부를 전북도청의 수출지원관련 예산으로 지원)
    - 보증기간 : 1년
    한국수출보험공사 전북지사
    담당 : 이건광 과장 (063-276-236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우편번호[54843]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팔복동 1가 337-2)
    대표전화 : 063-711-2000 | FAX : 063-711-2090 | 사업자등록번호 : 402-82-10700
    COPYRIGHT (C) 2016 JBB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