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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2008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출원비용 지원사업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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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손미선 작성일08-07-25 00:12 조회35,2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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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상공회의소 공고 제 2008 - 01 호 『2008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출원비용 지원사업』시행 공고 전주상공회의소 전북지식재산센터에서는 전북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마인드를 확산시키고 연구개발된 우수기술의 권리화 지원을 위해「2008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출원비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3일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 사업기간 : 2008년 7월 ~ 12월(자금 소진시까지) □ 지원조건 : 1개 기업당 년 1건 이내 / 총 45건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동법시행령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본사      또는 사업장이 전북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 전북지역 소재 벤처기업 및 전라북도 선정 유망중소기업   ○ 신청제한     - 전북지식재산센터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 중 국내출원비용지원 사업 선정업체     -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부도 등으로 3월이상 휴업,폐업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 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 기타 중대한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기업 등 □ 지원내용   구 분 대리인 대행출원   지원범위 (특허) 1건당 900천원 한도 지원 (실용) 1건당 800천원 한도 지원   비 고 1신청인당 연간 1건 이내 지원   ※대리인 대행출원 : 전북지식재산센터와 각 분야별(기계, 전기전자, 화학, 식품 등) 특허사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선정기술을 분야별 특허사무소에서 출원 대행 □ 신청기간 : 2008. 7월 ~ 12월 (자금소진시 까지)     - 1차 신청기간 : ’08. 7. 23 ~ 8. 29. □ 신청방법 : 우편, 팩스, E-mail, 직접 접수 □ 선정방법   ○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   ○ ’08. 9월중 개별통지 또는 전주상의 홈페이지 공고 □ 문의 및 접수처   - 전주상공회의소 전북지식재산센터     TEL 288-3013, FAX 288-3056     [http://www.jcci.or.kr]     E-mail: jeonju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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