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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08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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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박덕근 작성일08-06-14 02:46 조회44,3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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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공고 제2008 - 501호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라북도내 중소기업에게 긴급 운전자금 지원으로 자금난 완화와 경영안정 도모하고자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08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3일 전라북도지사 1. 사업목적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에게 긴급 운전자금 지원으로 자금난 완화와 경영안정 도모 2. 융자지원 규모 : 200억원 - ‘08. 6월부터 자금 소진시 까지 3. 지원대상 󰁾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채산성 저하 및 수출물량 수급 등 애로가 있는 기업 중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가. 제조업 전업률 30%이상인 도내소재 중․소제조업체로 공장등록된 업체 나.「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중 제조업 다. 여객자동차운송업체(시내․시외․농어촌버스) 라.「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마. 전라북도선정 유망중소기업 4. 지원조건 가. 지원한도 : 업체당 최고 3억원(연간매출액의 1/2범위 이내로 지원결정하며, 최저지원한도액을 5천만원으로 하고 그 이하 신청업체는 신청금액 전액지원) ※ 도나 시․군에서 기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대출잔액을 포함하여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나. 융자기간 : 2년거치 일시상환 ※ 재추천 및 연장불가 다. 대출방식 : 고정(P-할인)금리나 변동(시중대출)금리를 기업에서 선택 ※ 대출금리는 기업의 신용등급, 대출기간, 담보조건에 따라 은행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 라. 도 이차보전 : 2.5% 5. 기타사항 자금지원 결정된 업체는 협약은행 협조 융자자금으로 대출되므로 담보(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제공이 있어야 대출 받을 수 있음. 6. 접 수 처 :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애로해소팀 (Tel 063-214-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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