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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2008년 전라북도벤처기업육성자금 지원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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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박덕근 작성일08-02-27 18:31 조회42,5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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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공고 제 2008-172호 ‘08년 전라북도벤처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1. 사업목적 도내 우수창업 벤처기업에 대해 저리의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함으로 자금난 완화와 창업활성화로 건실한 벤처기업을 육성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지원규모 : 50억원 - 분기별지원규모:1/4분기10억원,2/4분기15억원,3/4분기15억원,4/4분기10억원 ※ 전분기 지원 잔액은 다음 분기에 계속 합산하여 지원할 수 있음 3.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 ★ 벤처기업창업자금 ★ - 시설자금 : 연 3.0% /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또는 3년만기일시상환 / 4억원 - 운전자금 : 연 3.0%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또는 3년만기일시상환 / 2억원 ★ 벤처기업성장자금 ★ - 시설 또는 운전자금 : 연 3.0% /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또는 3년만기일시상환 / 4억원 비고 : 3년 만기 일시상환의 경우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취급은행과 협의하여 1회(3년이내)에 한해서 연장 가능 ※ 금리는 정부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등 금리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지원대상 가. 벤처기업창업자금 : 다음의 (1) 및 (2)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 다만, 도에서 지원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이 컨소시엄 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연구완료 또는 지적재산권 획득시점 이후 5년이내에 연구개발 성과물을 활용하여 당사자간 협의 없이 사업화 하고자 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창업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전라북도내에 소재하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기업 (가)「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나)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별표 참조) (다) 기타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2)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기업 또는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소기업(사업자등록증을 공장등록증으로 갈음)으로서 제조업 전업율이 30%이상인 기업. 단, 제조업관련지식서비스산업은 제조업 전업율 및 공장등록증 보유여부 적용을 제외 나. 벤처기업성장자금 : 다음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기업 다만, 도에서 지원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이 컨소시엄사업 완료 또는 지적재산권 획득시점이후 5년이내에 연구개발 성과물을 활용하여 당사자간 협의 없이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벤처기업창업자금을 지원받고 1년이상 경과하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금융기관 최종대출일 기준)으로 성장자금 융자신청일 현재 벤처기업창업자금 대출을 완료하고 사업추진 완료보고서를 도에 제출한 기업 (2)「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발급받은 벤처기업확인서가 성장자금 융자신청일 현재 유효한 기업 6. 융자신청 및 지원결정 가. 융자신청 (1)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분기별 자금 소진시 까지 (2)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신청서 교부 :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전라북도인터넷홈페이지 (http://www.jeonbuk.go.kr)→산업경제→ 중소기 업지원→중소기업자금지원→벤처기업육성자금지원 계획 공고에서 다운로드 (나) 접 수 처 : 전라북도 중소기업지원센터(Tel 214 - 0233~5) (3) 신청시 구비서류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서류】 (가) 융자신청서(소정양식) 2부(별지1 참조) (나) 벤처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 및 기술성․사업성 평가관련 동의서 2부(별지2 참조) (다) 사업계획서(소정양식) 2부(별지3 참조)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2부 (마) 공장등록증 사본 2부 ※ 공장등록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1) 제조업관련 지식 서비스업 영위기업(별표 참조) 2)「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창업중에 있는 중소기업으로 공장설립 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은 기업(관련법에 의거 의제 처리된 사항 포함) - 공장설립승인서, 건축허가/신고서, 창업사업계획승인서, 산업단지 입주계약체결서 등 관련서류 제출 3)「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으로서 현재 사용중인 공장의 건축물이 공장용도로서 적합한 공장인 기업 - 건축물관리대장을 제출 (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의 것) 2부 (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최근 1개년간의 재무제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의 것) 2부 ※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1)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영위기업(창업자금 융자신청에 한함) 2) 영업실적이 없는 기업(창업자금 융자신청에 한함) - 제조업 전업율 30%이상 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 3) 다음의 서류로 재무제표를 대용하고자 하는 기업 가)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기업 나) 결산 확정된 재무제표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기업 (아) 기술관련 등록원부(해당업체에 한하며, 신청일기준 3개월이내의 것) 2부 - 특허/실용신안/의장권 등 기술관련 등록원부(출원중인 기술은 관할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및 기타 기술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자) 벤처기업확인서 사본(벤처기업에 한함) 2부 -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한 벤처기업확인서 (차)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수수료 : 20만원 -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결과 적합업체에 한하여 기술보증기금 전주기술평가센터 지정계좌에 평가수수료를 납입 - 융자신청시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와 관련된 동의서 제출(별지) 【보증심사 서류】 (카) 부동산등기부등본(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의 것) 2부 - 본사, 사업장, 대표자(경영실권자 포함)의 거주주택 부동산등기부 등본(임차인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사본) 각 2부 - 배우자가 공부상 분리 거주시 배우자의 거주주택 등기부등본 추가 - 전산발급 등기부등본의 전산화기준일이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 구(폐쇄)등기부등본을 함께 제출 (타)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의 것) 2부 - 최근 1년이내 주소지 변경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초본 추가제출 - 배우자가 공부상 분리거주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나. 지원결정통보 : 신청일로부터 60일이내(공/휴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7. 평가 및 보증심사 가. 기술성/사업성 평가, 보증심사 : 기술신용보증기금 전주기술평가센터 나. 지원결정 :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통보한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융자승인여부 및 금액을 결정 ※ 기술보증기금 전주기술평가센터(☎063-251-9890) : 전주시 덕진구 금암1동 669-2 전북빌딩 11층 ※ 기술보증기금 익산기술평가센터(☎063-853-2151) : 익산시 창인동 1가 175-6 SK빌딩 7층 8. 대출취급 가. 대출기한 (1) 벤처기업창업자금 :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8개월 이내 (4개월 이내에서 연장가능) (2) 벤처기업성장자금 :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2개월 이내에서 연장가능) ※대출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나. 대출취급은행 : 도에서 자금지원결정 통보 시 지정한 은행(전북은행 또는 농협) 9. 융자금의 상환 가.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여야 함. (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 (3)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된 때(재무제표 허위제출, 파산, 부도, 휴‧폐지 등) (4) 조례,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벤처기업육성자금 지원기준을 위반하여 허위로 접수/지원결정 되었을 때 (6) 주된 사업장(공장 및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을 타 시/도로 이전한 업체 10. 지원 제외대상 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나.『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대기업계열 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다.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라. 휴/폐업중인 업체 11. 기타사항 가. 본 내용은 전라북도 자금운용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지원계획 자금이 조기에 소진 시 융자신청을 중단할 수 있음 나. 자금지원이 결정된 업체가 융자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과 대출 취급은행의 내규에 따라 관련규정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다. 대출이 완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완료보고서【별지4】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280-4721), 전라북도중소기업지원센터(☎214-023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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