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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2008년 전라북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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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박덕근 작성일08-04-22 17:57 조회44,0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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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공고 제 2008-171호 ‘08년도 전라북도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 공고 1. 사업목적 도내 중소기업에게 운전자금의 이차보전 지원으로 자금난 완화와 경영안정 도모 2. 융자지원 규모 : 600억원 - 분기별 지원규모:1/4분기100억원,2/4분기200억원,3/4분기200억원,4/4분기100억원 ※ 전분기 지원 잔액은 다음 분기에 계속 합산하여 지원할 수 있음 3. 지원대상 가. 제조업 전업률 30%이상인 도내소재 중소제조업체로 공장등록된 업체 나.「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중 제조업 다. 여객자동차운송업체(시내/시외/농어촌버스) 라.「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마. 전라북도선정 유망중소기업 4. 지원조건 가. 지원한도 : 업체당 최고 3억원(연간매출액의 1/2범위 이내로 지원결정하며, 최저지원한도액을 5천만원으로 하고 그 이하 신청업체는 신청금액 전액지원) ※ 도나 시/군에서 기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대출잔액을 포함하여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나. 융자기간 : 2년거치 일시상환이나 2년거치 2년 균분상환(8회) ※ 2007년도 이전 자금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만 재추천이 가능하며, 2008년도 이후 자금은 6개월 이내 재추천이 불가능. (단, 기업체의 희망에 따라 대출취급은행과 협의하여 융자기간 단축가능) 다. 대출방식 : 고정(P-할인)금리나 변동(시중대출)금리를 기업에서 선택 ※ 대출금리는 기업의 신용등급, 대출기간, 담보조건에 따라 은행별로 할인/할증 가능 라. 도 이차보전 1) 일반기업 : 2.5% 2) 전라북도선정 유망중소기업 : 3.5% 5. 융자신청 가.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분기별 자금 소진시 까지 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1) 신청서 교부 ◎ 전라북도인터넷홈페이지 (http://www.jeonbuk.go.kr) 산업경제 → 중소기업지원 → 중소기업자금지원 → 경영안정자금지원계획 공고에서 다운로드 ◎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인터넷홈페이지(http://jbsc.or.kr) 지원사업안내 → 중소기업자금지원 →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계획 공고에서 다운로드 (2) 접 수 처 :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Tel 063-214-0234) 다. 구 비 서 류 - 융자신청서(소정양식) 1부 - (별지 제1호서식) -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 (별지 제2호서식) -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소기업은 건축물관리대장 사본 1부, 임대업체는 임대차계약서사본 포함) ※ 건축물의 용도는 공장, 제조업소, 수리점, 사무소, 출판사 (여객자동차운송업체는 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사본 1부)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1부(가동기간 1년 미만 업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원 1부)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필 - 대출상담확인서 또는 보증서발급상담확인서 1부 6. 지원제외 가. "금융기관 여신 운영규정"상의 대기업계열 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나.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 소유업체 다. 휴/폐업중인 업체 라. 2008년도에 동 자금을 2회 지원결정 받고도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업체 7. 대출취급은행: 10개은행(전북,제일,기업,농협,우리,외환,국민,신한,한미,하나은행) 8. 대출취급기한: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대출진행중인 업체는 대출취급기한 전에 1개월 연장신청 가능) 9. 기타사항 가. 자금지원 결정된 업체는 협약은행 협조 융자자금으로 대출되므로 담보(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제공이 있어야 대출 받을 수 있음. 나.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라북도 기업지원과(☎280-3231),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214-023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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