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기업 중소기업육성기금 거치기간 연장」 변경 공고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코로나19 피해기업 중소기업육성기금 거치기간 연장」 변경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안선 작성일21-04-15 09:26 조회12,201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세부정보
공고번호 제2021-087호

67ea85e0d954e3d2b9e03e72d3225d0d_1618446391_83.png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제2021-087호

 

 

코로나19 피해기업 중소기업육성기금 거치기간 연장 변경 공고

     

 

전라북도와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도내 업체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이용하는 기업의

기 대출금 상환부담을 경감하고자 거치기간 연장 지원을 시행하오니​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년 4월 15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우편번호[54843]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팔복동 1가 337-2)
    대표전화 : 063-711-2000 | FAX : 063-711-2090
    사업자등록번호 : 402-82-10700
    COPYRIGHT (C) 2016 JBB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