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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 자가격리면제 제도 신청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0-07 14:36 조회24,488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세부정보
    공고번호

     

     

    □ 자가격리면제제도 목적

     º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 지원

     º  입국인이 신청기업에게 격리면제가 필요할 정도로 시급성, 중요성 등이 확인될 경우 허용

    □ 신청 절차

     
    º 해외 → 국내 입국 :  국내신청기업은 "국문신청서류"* 및 엑셀파일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dororo0208@korea.kr)
                                   입국인은 "영문신청서류" 작성 후 재외공관에 제출
    * 신청서류의 서식-1은 한글 원본(hwp파일) 및 서명 스캔본(pdf파일)을 각 1부 제출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우리청 담당자 이메일 제출 (dororo0208@korea.kr)

    □ (결과통보) 담당자 접수 후 14일 이내 국내신청기업 담당자 이메일 통보
     
    □ 유의 사항
     
     
    º 첨부된 "(전북청)_자가격리면제제도 안내" 문서를 반드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 격리면제절차 심사가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º 비자발급이 완료된 이후 격리면제 신청이 가능하며, 입·출국 항공권 사본을 재외공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º 출장자의 경우 063-210-6412로 문의 바랍니다.

    □ (문의)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안동우 주무관(063-210-6412)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https://www.mss.go.kr/site/jeonbuk/ex/bbs/View.do?cbIdx=250&bcIdx=1021550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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