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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 자가격리면제 제도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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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0-07 14:36 조회24,5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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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정보
공고번호

 

 

□ 자가격리면제제도 목적

 º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 지원

 º  입국인이 신청기업에게 격리면제가 필요할 정도로 시급성, 중요성 등이 확인될 경우 허용

□ 신청 절차

 
º 해외 → 국내 입국 :  국내신청기업은 "국문신청서류"* 및 엑셀파일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dororo0208@korea.kr)
                               입국인은 "영문신청서류" 작성 후 재외공관에 제출
* 신청서류의 서식-1은 한글 원본(hwp파일) 및 서명 스캔본(pdf파일)을 각 1부 제출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우리청 담당자 이메일 제출 (dororo0208@korea.kr)

□ (결과통보) 담당자 접수 후 14일 이내 국내신청기업 담당자 이메일 통보
 
□ 유의 사항
 
 
º 첨부된 "(전북청)_자가격리면제제도 안내" 문서를 반드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 격리면제절차 심사가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º 비자발급이 완료된 이후 격리면제 신청이 가능하며, 입·출국 항공권 사본을 재외공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º 출장자의 경우 063-210-6412로 문의 바랍니다.

□ (문의)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안동우 주무관(063-210-6412)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https://www.mss.go.kr/site/jeonbuk/ex/bbs/View.do?cbIdx=250&bcIdx=1021550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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