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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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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김광희 작성일07-02-06 04:58 조회41,9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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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공고 제2007 - 102 호 Buy전북 상품 선정 계획 공고 (안) 전라북도내 기업의 생산상품중 품질이 우수하고 미래성장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Buy전북 상품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07년 1월 일 1. 신청자격 및 제한사항 ◦신청자격 : 본사와 제조시설이 도내에 있고 적법하게 운영중인 기업 ※ 요식업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접객업으로 도내에 신고된 업체 중 전라북도에 “향토음식업소”로 지정된 곳 ◦신청방법 : 기업직접신청 / 각종 경제단체(지역상공회의소 등), 시장, 군수 추천 업체 ◦제품 원료사용 - 농,수,축산품 : 전라북도내 생산품 - 가공식품 : 국내산 원료 사용 - 일부 제조업체의 경우 수입원자재 인정 ◦선정배제 -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부도 등으로 3월이상 폐업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 기타 중대한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기업 2. 추진일정 ◦ 공고 및 접수기간 : 2007. 1. 26~2.9(15일간) ◦ 현지 실태조사 실시후 선정 : 2007. 3월한 3. 신청서양식 : 전라북도 홈페이지(www.jeonbuk.go.kr)에서 다운로드 ※ 실국별홈페이지 → 지역경제과 → 주요소식 → Buy전북상품선정 계획 공고 4. 선정방법 : Buy전북상품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선정 5. 접수 및 문의처 : 전라북도 투자유치국 지역경제과(063-280-3377),시군지역경제과 ◦ 우편 : 561- 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번지 전라북도청 지역경제과 ◦ FAX : 063 - 280 - 3219 / ◦ 전자우편 : 24680abc@hanmail.net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신청기간내 소인접수분에 한함) ◦ 제출서류 : Buy전북상품신청서1부,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2005년 하반기~2006년도 상반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선정에 관련 된 증빙자료 포함 총10매 내외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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