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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연수지원제 추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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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동희 작성일05-09-15 00:23 조회45,1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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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에서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직업선택과 현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연수지원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5년 9월~10월에는 집중추진기간으로 운영하여 약 1,100여명을 선발할 계획이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연수지원제란?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연수지원제는 청소년에게 현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직업능력개발과 경력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연수를 희망하시는 분 - 18세이상 30세이하의 미취업 청소년 ※ 1975.1.1∼1987.12.31 출생자 · 다만, 고용보험 가입경력이 1년 이상인 자는 제외, 재학생(휴학생 포함)은 고용보험 가입 유무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 ○ 연수 참여 희망 기관(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이상 사업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 □ 지원내용 ○ 연수참가자 연수기간 동안 월 30만원의 연수수당 지급 ○ 연수참가 기관 연수기관(기업)의 이미지를 높이고 우수한 인재탐색 기회 제공 연수생을 5명이상 활용하는 민간기업에게 50만원~800만원까지 연수운영경비 지원 □ 신청기간 및 신청서류 ○ 신청기간 - 2005년 9월~10월 중 (2005년 11월 이후 신규선발 종료 예정) - 고용안정센터에 신청 ○ 연수참가자 - 연수신청서(반명함판 사진 1매), 신분증 ○ 연수참가 기관(기업) - 연수지원참가신청서, 연수프로그램운영계획서 □ 유의사항 ○ 연수지원제에 참여하는 연수생은 근로자가 아니며, ○ 연수시간은 1일 4시간이상, 1주 20시간 이상으로 정할 수 있음 □ 문의 및 기타 ○ 문의 - 전주종합고용안정센터 063-270-9161-2 - 진안출장팀 063-432-1919 - 남원고용안정센터 063-631-1919 - 정읍고용안정센터 063-532-8216 ○ 관련서식 - http://www.work.go.kr - 청소년연수 - 청소년연수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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