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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외국인고용허가제 제도개선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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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동희 작성일05-03-18 23:40 조회56,7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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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이용편의성을 제공하여 고용허가제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 내국인근로자 10인 이하 고용사업장은 외국인 근로자를 5인까지 고용할 수 있습니다. ○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기간도 1월에서 7~3일로 대폭 축소됩니다. ○ 외국인을 불법 고용할 경우 처벌이 더 강화됩니다.
    □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 외국인고용허가제는 사업주가 원하는 외국인근로자(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스리랑카, 몽골)를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3년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체류기간이 얼마 남지않은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나,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도 이제 고용허가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 어떻게 하면 채용할 수 있을까요? ○ 채용가능업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제조업 - 사업비 300억원 이상 SOC건설공사,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기금지원건립 주택건설공사, 석유화학, 플랜트공사 - 농축산업 (일정 영농규모 이상을 경영하는 시설 작물재배업, 축산업) - 냉장/냉동 창고업 ※ 300억원 미만 제조업, 음식점업, 건축물일반청소업, 사회복지사업, 자동차수리업 또는 가사사용인, 간병인에는 외국국적 동포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조건 - 고용,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으로 내국인 구인신청일 이전 5개월간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우선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가까운 고용안정센터에 구인신청을 하세요. 7일(3일간 신문/방송 광고시 3일) 후부터 외국인 구직자명부 열람 및 채용이 가능합니다. ○ 신청문의 - 전주종합고용안정센터 - 담당자 채규하 (전화 063-270-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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