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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해외거래(통번역/무역)지원사업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공상기 작성일05-05-24 03:06 조회57,6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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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정보
    공고번호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공고 2005-001호
    해외거래 지원사업 실시공고
    전라북도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도내 기업체의 해외거래에 수반되는 외국어 통번역과 무역관련 업무를 아래와 같이 지원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1. 지원업무 : 외국어(중국어/영어) 통·번역 및 무역업무 ○ 통·번역 : 한/중, 중/한, 한/영, 영/한무역업무 : 신용장개설, 수출입절차, 통관 등 상담 및 서류작성 2. 지원대상 ○ 전라북도 소재 중소기업체 ※ 단순 서비스업종은 제외 3. 통·번역 내용통 역 : 바이어상담, 투자설명, 현지실사, 등 행사통역 또는 유선통화통역 등번 역 : 사업계획서, 회사소개서, 계약서, 제안서, 카탈로그, 약관법규, 수출입서류 등 ○ 제외대상 - 특정전문지식과 복잡 미묘한 법률(상거래)관계로 고도의 테크닉을 요하는 경우 - 기타 일반적인 상거래와 기업경영에 관련이 없는 사항 등 4. 업체별 지원한도 : 한도 초과시 업체실비부담. ○ 통역지원 : 8회이내(1일/8시간기준), 통신통역은 10회(1회/2시간기준) ○ 번역지원 : 50페이지(번역문안기준-그림도형제외, A4용지, 글자 14P, 25Line) ○ 무역지원 : 서류작성 50페이지(무역관련 상담은 제한없음) 5. 신청방법 및 소요기간 ○ 통역신청 : 희망일 3일전 접수시 지원가능 ○ 번역기간 : 3∼7일 소요(번역량과 사안에 따라 조절될 수 있음) 6. 기타사항 ○ 통역요원의 교통편의는 신청업체 부담임.(교통편제공 또는 실비보상) ○ 통신통역 장소는 우리센터 또는 협력기관으로 함.(변경가능) 7. 사업협력기관 ○ 우석대학교 중국비즈니스학부 ○ (주)전북통상 8. 신청 및 안내 ○ 기획관리부 과장 공상기(kong4445@jbsc.or.kr) - 전화(063)214-0239 // 팩스(063)214-0237
    2005. 2. 25.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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