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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2005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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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김용남 작성일05-01-21 19:49 조회50,1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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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 □ 지원대상 ○ 제조업 전업률 30%이상인 도내소재 중·소제조업체로 공장등록된 업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중 제조업 ○ 여객자동차운송업체(시내·시외·농어촌버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 지원조건 ○ 지원한도 : 업체당 최고 3억원 (연간매출액의 1/2범위 이내로 지원결정하며, 최저지원한도액을 5천만원으로 하고 그 이하 신청업체는 신청금액 전액지원) ○ 도나 시·군에서 기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대출잔액을 포함하여 3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융자기간 : 2년거치 일시상환이나 2년거치 2년 균분상환(8회) - 1회에 한하여만 연장가능('03년도, '04년도 지원 결정기업 포함) - 단, 기업체의 희망에 따라 대출취급은행과 협의하여 융자기간 단축가능 ○ 대출방식 : 고정(P-할인)금리나 변동(시중대출)금리를 기업에서 선택 - 대출금리('05.1.1기준) : 고정금리(3.1%∼5.25%), 변동금리(2.91%∼4.25%) - 대출금리는 기업의 신용등급, 대출기간, 담보조건에 따라 은행별로 할인·할증 가능 ○ 도 이차보전율 : 2.5% □ 융자신청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자금 소진시 또는 12월 10일 까지 연중 수시 ○ 접 수 처 :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036-214-0233-5) ○ 구 비 서 류 - 융자신청서(소정양식) 1부 - (별지 제1호서식) -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 (별지 제2호서식) -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 소기업은 건축물관리대장 사본 1부, 임대업체는 임대차계약서사본 포함 · 건축물의 용도는 공장, 제조업소, 수리점, 사무소, 출판사 · 여객자동차운송업체는 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사본 1부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1부 · 가동기간 1년 미만 업체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인원 1부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필 - 대출상담확인서 또는 보증서발급상담확인서 1부 □ 대출취급은행: 11개은행(전북,제일,기업,농협,우리,외환,국민,신한,한미,조흥,하나은행) □ 대출취급기한: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대출진행중인 업체는 대출취급기한 전에 1개월 연장신청 가능) □ 기타사항 ○ 자금지원 결정된 업체는 협약은행 협조 융자자금으로 대출되므로 담보(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제공이 있어야 대출 받을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라북도 기업지원과(☎280-3231, 3225),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214-023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와 은행별 대출비교 금리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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