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동반출장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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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현미 작성일10-02-10 01:51 조회33,1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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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동반출장 지원사업 신청안내
우리센터에서는 해외바이어와 직접미팅을 위하여 도내기업이 해외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 우리센터 무역전문가의 출장동반으로 수출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지원대상 : 도내중소기업으로 해외 방문상담 필요시
○ 운영방식 : 업체신청⇒사전검토(목적, 필요성 등)⇒지원결정⇒동반출장
○ 지원횟수 : 년6회 정도
○ 경비지원 : 동반출장자 항공료 50%(50만원 한도내, 기타비용 업체부담)
○ 신청기간 : 년중(필요성 평가후 결정)
○ 기타사항 : 박람회 참가 등 행사진행, 단순통역을 위한 경우는 제외
○ 문의 : 해외마케팅팀 TEL (063) 214-02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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