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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공고

[수출현장 적응형 청년인턴 지원사업(인건비) 참여업체 모집]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보라 작성일19-01-30 16:41 조회17,4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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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정보
지원분야 자금지원,교육,일자리
지원대상 중소기업
접수일정 2019년 1월 30일 ~ 2019년 2월 19일
공고일정 년 0월 0일
담당부서 해외시장팀
담당자 김보라
전화번호 063-711-2043
공고번호

[ 수출현장 적응형 청년인턴 지원사업(인건비) 참여업체 모집 ]

 

주요내용 : 도내기업등이 해외 현지지사/사무소에 인턴파견 시 8개월간 채용지원금 지급

지원절차

지원업체 선정 청년인턴 모집공고 신청서 취합(업체별) 일괄면접(업체참석필수)

청년인턴 선발 청년인턴 교육진행 파견(8개월, 업체 일정에 따름) 지원금지급(매월,8개월)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https://jbtrade.jeonbuk.go.kr)

담 당 자 : 해외시장팀 김보라 주임(063-711-2043 / kbr@jbba.kr)

 

1. 모집대상

1순위) 도내기업(본사 소재지가 전라북도인 업체) 및 공공기관의 해외 현지사무소

2순위) 마이오피스 파트너사 및 해외바이어(3년내 도내제품 수입이력있는 업체)

· 외교부 적색경보”,“흑색경보”,“특별여행주의보”,“특별여행경보발령지역 제외

· 도내업체의 현지파트너사/에이전트 파견은 불가함

 

2. 모집기간 : 1. 30.() ~ 2. 19.(), <21일간>

 

3. 지원사항(업체당 최대 2명 지원가능)

- 채용지원금(150만원//1명당) 및 파견수당(50만원//1명당) 8개월

 

4. 참여업체 협조사항

- 인턴참가신청서 취합 및 자체평가

- 인턴채용면접 참여 : 38() 예정(변동가능)

- 비자발급비용 일체 업체부담

 

- 월 급여 최저임금 이상 지급 및 4대보험 가입(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 인턴활용직무 : 무역/해외영업/바이어 관리 등 관련업무 위주

- 청년인턴에 대한 월간보고서 제출(근태확인 및 업무보고)

 

5. 제출서류

- 청년인턴 파견요청서

- 사업자등록등 혹은 공장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

- 201812월 기준 고용실적증빙(공장만 있는경우에도 본사전체)

- 2018년 기준 수출실적증빙

- 해외법인현지명세서 혹은 해외영업소설치현황표

 

6. 청년인턴

- 도내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4학년) 및 졸업생(졸업 후 2년내)

- 타지역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4학년) 및 졸업생(졸업 후 2년내)은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주민등록초본 제출)

· 201911일부터 파견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도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2018. 12. 31.까지 전입신고가 완료)

· 파견신청일 이전까지 도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연속하지 않아도 월() 단위합산 36개월 이상)

 

7. 기타 : 지원 이후 파견인력 채용시 차년도 우리원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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